용인시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100만원1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용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 정액 지급과 카드수수료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안정 지원금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용인시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특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별도 사업장 이 없는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됩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 2022.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