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 정액 지급과 카드수수료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안정 지원금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용인시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특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별도 사업장 이 없는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됩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외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 폐업한 소상공인, 비영리 사업자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년 4월 18일(월)~5월27일(금) 오프라인은 5월 2일~5월 27일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 신청(첨부서류 등록)
-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사업자 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면세)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 위임장(공동대표자) 및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기간 첫 일주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문의사항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최소 10만 원~최대 50만 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3개 사업체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은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