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보호1 [4월20일시행]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서행이나 일시정지 4월 20일 시행되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이 폭 9m 이내의 도로입니다. 운전자들의 배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서 위반 시 범칙금(승합자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는 차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피해 가지 않아.. 2022.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