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예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800개소에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행 첮째 주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을 합니다. 1. 25일(월)-1,6 2. 26일(화)-2,7 3. 27일(수)-3,8 4. 28일(목)-4,9 5. 29일(금)-5,0 지원금액은 1인 1개소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장소 1. 예천읍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보건소 앞) 2. 호명면 : 호명신협 새움 지점 2층 북카페 3. 그 외 : 각.. 2022.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