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지원금1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 구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만 원을 지급하고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지급액 1인당 6만원입니다. 지급방식 구리사랑 지역화폐 카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 기본소득 신청 신청기간 : 2022.04.21 ~ 05.20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및 구리사랑카드 소지자만 가능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명의 구리사랑 지역화폐 카드로만 신청 가능 성인은 대리 신청 불가 구리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uri.go.kr/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2.. 2022.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