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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내용이 t맵광고도 나오고 뉴스도 나와서 무슨 이야기인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량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요즘 차량 화재가 더욱 많이 발생해서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자동차겸용'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 포함 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게 아니라면 소화기 비치는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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