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2년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지가 되었던 50만 명의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있는 아이는 따로 신청할 것이 없이 전에 지급받은곳으로 들어오게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지역을 벗어나서 이사를 하게 된다던지, 은행을 바꾸게 된다던지 하는 상황으로 아동수당 받는 계좌를 바꿔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간편 로그인을 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고, 민원신청 메뉴 아래쪽에 민원서비스 신청을 누르세요. 여기에 복지급여계좌변경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간편 로그인 → 복지급여계좌변경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실시한 정책으로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변화가 있을 시에 꼭 필요한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을 잘하셔서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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