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150만 원
- 지급기준일 : (공고일) 2022.4.11(월)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원대상
- (소재지)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일 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시 현재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021년도 분 매출액 신고 0원인 사업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문의 : 문경시 종합접수 센터 (054-550-6750, 6751)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 초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현장 신청(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신청기간 : 4.18 ~ 5.6
지급
(1차 지급) 4.22까지 접수분 → 5.13 이전 지급
(2차 지급) 4.25~5.6 신청 → 5.31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 원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급기준일 : 2022.4.11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인 자로, 인사일이 지급기준일 이전이고,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니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4.18 ~ 4.29
신청장소 : 소속 사업체 사무실
-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 초본 1부, 재직증명서
- 신청방법
소속 사업체에 신청서 제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 종교시설 1개소 당 150만 원
- 지급기준일 : 2022.4.11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시설 대표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등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이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신청서류 : 신분증 또는 사본, 통장, 주민등록 초본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교단, 종파 등 증명서 사본 1부
- 신청 방법 : 현장 신청(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 신청기간 : 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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