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가구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므로 가구원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2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부터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만원~2,200만원 | 3만원~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만원~3,200만원 | 3만원~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만원~3800만원 | 3만원~3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3월 1일~3월 15일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직접 수령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1544-9944 ARS 전화연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만약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힘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12월 중 지급되고, 하반기는 올해 6월 중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8~9월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라면 최대 150만 원, 홀벌이는 최대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작년도 기준 1가구당 평균 88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작년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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