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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지급액
- 유흥주점, 단란주점 - 200만 원
-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 100만 원
- 그 외 소상공인-70만 원
- 취약계층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특수여객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종교시설) - 7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4.21 ~ 4.2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지급방법 : 현금지급 (계좌입금)
계룡시청 홈페이지 (계룡시청 누리집) 바로가기
문의처
업종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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