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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서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주시 대리운전기사 100만원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작년 12월 31일부터 경주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3월 15일 기준 대리운전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 정부 지원 각종 재난지원금 회수 대상
- 올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지급받은 자
-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등 지급받은 자
- 대리기사 외 다른 업종 사업자등록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납부자
- 공공기관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
경주시 대리운전기사 지급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지원금은 경주사랑 상품권(경주 페이)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4월 20일 ~ 4월 29일까지 신분증과 경주 페이 카드를 지참해 시청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 방문.
지급은 심사를 거쳐 5월 11일 지급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경주시 경제정책과 (779-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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