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간 유지되었던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단,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2주 후에 재 논의가 됩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바뀌는 것들
현행 | 4월18일부터 | |
운영시간 | 24시 | 해제 |
사적모임 | 10인 | 해제 |
행사·집회 | 299인 | 해제 |
종교활동 | 수용인원 70% | 해제 |
마스크착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 실외마스크착용 2주 후 재논의 |
실내취식금지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금지 | 1주 준비기간 후 25일부터 해제 |
4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행사·집회 인원과 종교활동 수용인원 제한도 해제 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간읠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아직 유지하되 코로나 유행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면회, 외박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60세 이상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허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는 해제 하지만,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우리의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잘 챙겨야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5월 23일부터는 7일간의 격리 의무도 사라집니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이 되고, 스스로 등교, 출근 등을 자제하면서 자율 격리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확진자 검사·치료비의 국가 지원이 중단됩니다. 현재는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적 모임 시간과 인원이 해제되지만, 아직 많이 낯설기도 합니다. 2년여간 모임 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 모임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하면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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